법무부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
법무부 민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민원업무 – 소년보호 편지쓰기, 구치소 면회,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!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소년보호 편지쓰기, 구치소 면회, 교도소 면회 등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본 글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를 절차별로 정리, 활용 팁, 유의사항을 포함해 쉽게 안내해드립니다.법무부 민원서비스 이용안내소년보호 편지쓰기소년보호 편지쓰기는 보호자, 친구, 교사 등이 보호소년에게 따뜻한 편지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이용 조건 및 제한 사항만 14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공범 관계자, 수용 중인 자, 불순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편지 접수 및 출력 절차접수 가능 시간: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..
2025. 7. 30.